정보보호 공시2026-05-09

정보보호 공시 회계정합성 검토 —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3단계

정보보호 공시에서 가장 까다로운 회계정합성 검토를 3단계 간소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IT투자 불인정 분야, 자산 분류 실수 Top 5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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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정

ISMS-P 선임심사원 30회 · 공학박사 · 테크파이 대표

회계정합성 검토란?

정보보호 공시의 「투자현황」 항목은 기업이 신고한 IT·정보보호 투자 금액이 실제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회계정합성 검토」라고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부터 회계정합성 검토를 의무화하였으며, 7월 공시 검증 단계에서 주요 점검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수치가 감사보고서와 다르면 수정공시 요구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소화 방법 3단계

전체 원장을 검토하는 완전한 방법 대신, 과기정통부가 인정하는 「간소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총계 비교: 합계잔액시산표 총계와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 총계를 비교합니다. 반올림·기재 오류 등 소액 차이(통상 5% 이내)는 사유서로 설명 가능합니다.
  • 2단계 — 계정 선택: IT·정보보호와 관련된 비용 계정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 통신비, 용역비, 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중 보안 관련 항목이 해당됩니다.
  • 3단계 — 원장 완전성 확인: 선택한 계정의 원장 금액과 합계잔액시산표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건별 전표 기준이며 전산 시스템 조회 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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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방법은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회계 시스템에서 계정별 상세 데이터 추출이 가능한 경우 적용 권장됩니다.

IT투자 불인정 분야 — 이것만 빼면 됩니다

아래 항목은 IT 투자처럼 보이지만 공시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잘못 포함하면 수정공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업무용 PC, 모니터, 키보드 등 범용 사무기기
  • 인터넷·전화 통신 회선료 (보안 목적이 아닌 일반 통신)
  • 단순 데이터 입력 또는 사무 지원 용역비
  • 정보보호와 무관한 ERP, 그룹웨어, 회계 시스템 구축 비용
  • IT 시설의 공공요금(전기, 냉방 등) — 별도 산정 기준 없을 경우

자산 분류 실수 Top 5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 유형입니다. 미리 확인하여 수정공시를 예방하세요.

  • 오류 1: 클라우드 SaaS 이용료를 무형자산으로 분류 → 비용(용역비)으로 처리해야 함
  • 오류 2: 서버 리스 계약을 유형자산으로 분류 → 사용권자산으로 처리해야 함
  • 오류 3: SW 개발 인건비 전액을 개발비로 자산화 → 연구단계 비용은 즉시 비용 처리
  • 오류 4: 정보보호 부문과 IT 부문 투자를 혼용 → 각각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함
  • 오류 5: 전년도 투자 자산을 당해 연도 투자로 이중 계상 → 취득시점 기준으로 기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이점

업종에 따라 IT 자산 분류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제조업은 생산설비와 IT 인프라를 구분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서비스업: IT 자산 대부분이 정보보호와 직접 연계 — 비교적 분류 용이
  • 제조업: 생산라인 제어 시스템(OT)과 IT 시스템 분리 — OT 보안 포함 여부 별도 판단 필요
  • 금융업: 전산원장·코어뱅킹 시스템은 IT투자로 인정, 단순 창구 단말기는 제외
  • 병원: 의료정보시스템(EMR) 중 보안 기능 구분 — 전문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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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특성에 맞는 분류 방법이 다르므로 첫 공시 기업은 전문가 컨설팅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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