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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2020년 개정 기준

가명정보 완전 정복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의 차이부터
k-익명성 실습까지 — 직접 가명처리를 적용해 보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제28조의2~7 · GDPR 비교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

세 가지 정보는 식별 가능성법적 규제 수준이 다릅니다.

🪪

개인정보

식별 가능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 가능한 정보)

예시

홍길동010-1234-5678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IP 주소 (일부)

법적 규제

전면 적용 — 수집·처리·보유 모두 엄격 규제

동의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가명정보

추가 정보 없이 불가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재식별 가능

예시

홍○○20대 남성서울 061** 거주가명·코드 ID범주화된 정보

법적 규제

특례 적용 — 통계·연구·공익 목적 동의 없이 처리 가능

동의

특정 목적 내 불필요

재식별

가능 (추가 정보 있을 때) — 재식별 시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

익명정보

식별 불가

시간·비용·기술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해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예시

30대 남성 비율 40%서울 지역 평균 연령집계 통계완전 익명화 데이터

법적 규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 자유 활용 가능

동의

불필요

재식별

불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정보 처리 흐름

개인정보

홍길동, 29세, 06154

가명처리 →

가명정보

홍○○, 20대, 061**

익명처리 →

익명정보

20대 남성, 서울 거주

⚠️ 가명처리는 복원 가능 — 추가 정보 관리 의무 발생 | 익명처리는 복원 불가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제외

🌐 한국 vs EU(GDPR) 가명처리 비교

항목🇰🇷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GDPR
법적 정의추가 정보 없이 식별 불가추가 정보 없이 속성 부여 불가
허용 목적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공익, 과학/역사 연구, 통계
데이터 결합결합전문기관 통해 결합 가능별도 규정 없음
재식별 시 제재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전체 매출액의 4% 과징금
책임자 지정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DPO (필수 아닌 경우 있음)

처리방침에 가명정보 관련 조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