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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의무

정보보호 내부감사 서비스

ISMS·ISMS-P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은 연 1회 이상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테크파이의 ISMS-P 선임심사원이 102개 통제 항목을 전수 점검하고, 심사 증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출물 일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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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내부감사 의무란?

정보통신망법 및 ISMS 인증 기준 고시에 따라 ISMS·ISMS-P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는 경영진에 보고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내부감사 미수행 또는 형식적 수행은 사후 심사에서 중대 부적합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수행 주체: 감사 대상 업무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전문가
  • ·점검 범위: ISMS 80개 / ISMS-P 102개 통제 항목 전체
  • ·결과 보고: 경영진 보고 및 이사회 보고 (2026년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 ·증적 보관: 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 개선조치 이행 확인서 일체

내부감사 수행 절차

  1. 01

    계획 수립

    감사 범위·일정·체크리스트를 확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합니다. ISMS-P 102개 통제 항목 전체를 점검 범위에 포함합니다.

  2. 02

    현장 점검

    인터뷰·증적 검토·시스템 확인 방식으로 각 통제 항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기록합니다.

  3. 03

    결과 보고

    점검 결과를 취합해 부적합·관찰·개선 사항으로 분류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경영진 보고용 요약 자료도 제공합니다.

  4. 04

    개선 조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근본 원인 분석 및 개선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조치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하고 이행 완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제공 산출물

📋 감사계획서

점검 범위·일정·방법론·체크리스트 포함. ISMS 심사 증적 제출 요건 충족.

📊 감사결과보고서

102개 통제 항목별 이행 현황, 부적합·관찰·우수 사항 분류.

🔧 개선계획서

부적합 사항별 근본 원인 분석, 조치 방안, 담당자, 완료 기한 포함.

📈 경영진보고서

전체 보안 수준 요약, 주요 위험 사항, 투자 우선순위 제언.

자주 묻는 질문

Q. 내부감사원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ISMS 고시는 내부감사를 "감사 대상 업무와 독립성이 보장되는 자"가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내부 직원 중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내부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은 ISMS-P 선임심사원 등 공인된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내부감사와 외부 심사(KISA 심사)의 차이는?

A. 내부감사는 인증을 유지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수행하는 자체 점검으로,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부 심사(KISA 인증심사)는 KISA·개인정보위가 지정한 심사원이 3년 주기(연 1회 사후 심사 포함)로 공식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내부감사 수행 결과와 증적은 외부 심사의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내부감사 일정을 잡아야 하나요?

ISMS-P 선임심사원이 직접 102개 통제를 전수 점검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 채널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