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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 개인정보보호

ISMS-P 인증 안내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ISMS의 80개 통제 항목에 개인정보보호 22개 통제를 추가한 상위 인증입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 적합합니다.

ISMS vs ISMS-P 비교

항목ISMSISMS-P
통제 항목 수80개102개 (ISMS 80개 + 개인정보 22개)
인증 근거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주관 기관KISA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A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대상매출 100억↑, 이용자 100만↑대량 개인정보 처리 기관
유효기간3년 (연 1회 갱신)3년 (연 1회 갱신)
개인정보 처리 항목 포함미포함포함

102개 통제 항목 주요 카테고리

ISMS-P 인증 기준 고시(2023 개정) 기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정보보호 정책조직 구성범위 설정위험 관리내부감사경영진 검토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접근통제암호화물리적 보안운영 보안사고 대응업무 연속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수집·이용제3자 제공위탁보유·파기정보주체 권리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주 묻는 질문

Q. ISMS와 ISMS-P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은 ISMS-P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도 ISMS-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만 충족하면 되는 경우에는 ISMS로도 충분합니다.

Q. ISMS-P 인증을 받으면 ISMS 인증도 인정되나요?

A. 네. ISMS-P는 ISMS의 80개 통제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 22개 통제를 추가한 상위 인증입니다. 따라서 ISMS-P 인증을 취득하면 ISMS 의무를 함께 충족합니다. 별도로 ISMS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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