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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의무대상 자가진단

아래 기준을 확인해 우리 회사가 ISMS 또는 ISMS-P 인증 의무 대상인지 파악하세요. 불확실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 의무 대상 (ISMS)

●정보통신서비스 매출 100억 원 이상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전년도 말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
정보통신망법 제47조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전기통신사업법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특수 의무 대상

●알뜰폰(MVNO) 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4조
●가상자산사업자(VASP)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일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공기관 일부 (개인정보 대량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ISMS-P 추가 의무 대상

●대형 의료기관 (개인정보 50만 건 이상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대형 교육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집중관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 의무 불이행 시 제재

  • • ISMS 미취득 의무 대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76조)
  • • 가상자산 미취득: FIU 신고 거부 → 영업 불가
  • • 인증 유지 의무 위반: 인증 취소 →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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